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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제2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
  • 등록일  :  2021.05.26 조회수  :  3,052 첨부파일  : 
  • 경남센터에서는 2021.3.31.(수) 경남센터 사무실에서 2021년도 제2차 피해자지원서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     
   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 창원지검 인권감독관 및 경남센터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사장을 비롯하여 6명의 위원이 교차로 서면 심의를 위해 참석하였습니다.
    제 2차 피해자지원심의회에서는 긴급지원심의결의 2건과 신규 발굴된 피해자 1명에 대한 서면 심의를 통해 피해자에 대한 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.

    제 2차 피해자지원심의회에서는 (긴급지원 추인 2건/2명, 신규지원 대상자 1건/1명) 신규 지원 대상자로 2020년 제1차 피해자지원 심의회에서 결의되었던 피해자의 장학금 3,308,500원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과 긴급지원으로 추인 되었던 2명의 피해자에 대해 생계비 2인 310만원 , 학자금 1인 80만원, 치료비 2인 704,440원의 지원으로 총 7,912,940원을 지원을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.

   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범죄피해로 인해 발생한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치료비와 생업 중단에 따른 긴급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긴급 조치를 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, 법률적 지원과 함께 민간단체의 특성을 살려 지속적인 관찰과 배려를 통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주력하여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